전날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실물의 사본이라며 A4용지 크기의 문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세 가지 지시 사항이 담겼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히 차단할 것’,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사건을 송치·이첩하면 실물이 없어 사본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재판 중 사안으로 동일한 쪽지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변론에서 준 적 없다는 발언은 앞서 최상목 대행의 국회 답변이나 검찰 수사결과가 담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과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쪽지를 직접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이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을 피하면서다.
김 전 장관 측은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변호인단이 낸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헌법 76조 1항)’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