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아닌 병원 간 이유…"정기검진 예약, 건강 이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인근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정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는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받은 것"이라며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절차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료 내용에 대해선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치고 구치소에 복귀한 상태다. 호송차는 이날 오후 8시 43분쯤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인치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도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당일 약 6시간 만에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