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3곳 연휴 통행료 면제…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출근시간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전익진 기자

출근시간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전익진 기자

설 연휴 기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고향 방문, 성묘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이용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민자 도로 3곳의 설 명절 무료 통행 시행 기간은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이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 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일산대교. 출근시간 모습. 사진 김포시

일산대교. 출근시간 모습. 사진 김포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기간에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