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제주항공 여객기 동체가 천에 쌓여 있다. 뉴스1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전국 공항에서 사라진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와 지지대)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된다. 또한 활주로 안전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240m로 연장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린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파손된 로컬라이저 둔덕이 방치되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현동 기자]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제주‧김해국제공항 등 7곳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거나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은 가능한 올해 상반기 내, 늦어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여수 등 7개 공항 안전구역 240m로 확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국제 권고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곳은 무안‧여수‧포함 등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항은 안전구역을 확대하고, 공항 부지가 좁아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시설(EMAS)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MAS는 항공기 착륙 시 제동력을 제공해 주는 시설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신공항에도 적용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평면)에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특별점검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 공유, 고경력 조종사 배치, 조류 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공항시설법, 설치‧운영 기준 등 관련 지침‧훈령‧예규‧고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항개발기술심의원회에 가칭 공항시설 안전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4월 이내에 전반적인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