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산불진화대 선발하다 70대 사망… "나이제한 있어야"

산불예방진화대 훈련 모습. 뉴스1

산불예방진화대 훈련 모습. 뉴스1

노년층이 선호하는 공공 일자리인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험 도중 7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겨울철 야외 공원에서 15㎏ 물통을 등에 메고 계단 200개를 오르다 벌어진 사고였다.

전남 장성군청 등에 따르면, 77세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장성댐 공원 계단에서 체력검정을 치른 뒤 쓰러졌다. 현장에 배치돼 있던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체력검정은 15㎏짜리 물통을 메고 계단 200개(아파트 6층 높이)를 오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가 지원자 중 첫 번째로 응시했다가 쓰러지자 이후 시험은 모두 취소됐다고 한다.

산불예방진화대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봄, 가을마다 모집한다. 산불만 없으면 노동 강도가 세지 않고 일당이 약 8만원(월 만근시 250만원)에 4대보험이 가입되다 보니 선발되려면 경쟁을 거쳐야 한다. 장성군의 경우에도 50명 모집에 73명이 지원해 23명은 탈락해야 했다.

정부는 모집 인원의 70%를 장년층에 우선 배정해 노인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고 있다. 체력검정 과목도 '순발력을 평가하는 단거리 달리기나 40kg 이상 무거운 중량 운반은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장성군 측은 A씨가 최근 2년간 산불진화대원으로 활동했고 사전에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안전을 위해 나이 상한선을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는 만 67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다.

장선군 관계자는 "나이를 제한하면 민원도 많고 지역 특성상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