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약을 조제할 때 추가 진찰료와 조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는 초과근무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직원들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27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예약 환자에 한해 평일 본인부담금만 받도록 허용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날은 진찰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 및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평일 기준 150%였던 수가를 지난해 추석에 200%로 올린 데 이어 이번 설 연휴에 추가로 100%포인트를 더했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50~250% 가산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에는 150% 가산율이 적용된다. 중증 환자가 아닌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는 각각 진찰료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한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