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국내에 (얼굴이) 모두 알려져 도망치면 수사 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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