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NS에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은 탄핵심판 변론 출석 전에 헌재 내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교정당국에 머리 손질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촬영된 사진·영상 등이 외부에 공개되므로 공익과 국격을 위해 허용했다"며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사전 협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은 대기 장소엔 교도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2분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한 뒤, 오후 2시에 맞춰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느냐"며 "대통령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헌재 출석인 이날도 정돈된 머리를 유지했다. 앞선 경우처럼 법무부가 허용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