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23일 서울남부지검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3일 서울남부지검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투자회사 대표인 남편으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해당 업체의 주식 3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바이오업체는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발표를 한 뒤 주가가 급등했는데, 투자한 업체가 윤 대표의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구 대표가 투자 유치 사실이 발표되기 전 본인 관련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을 넘겼다.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말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30~31일 윤 대표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구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단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