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법원 난입, 폭동이라는 데 동의…소요죄와 비슷"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과 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대행은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까진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이라며 "배후 세력과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에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면서 "(새벽) 3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1시 20분쯤 담당 판사가 퇴근했고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 이 대행은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을 우려해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장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1분쯤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