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내란우두머리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괴뢰법원에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수사당국의 조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언급됐다. 통신은 윤 대통령에 대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며 "변론에서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