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 47명에 격려금 30만원씩 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윤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청으로 동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자료에서 "합창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백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청이 이를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등 11명이었다.
아울러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행사에 참관한 경찰은 총 92명으로, 101경비단 56명, 202경비단 24명, 22경호대 12명으로 집계됐다. 

합창단 47명과 참관단 92명을 더해 총 139명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백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만들어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 예산이나 특활비를 사용해 합창단에 격려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적 영역인 대통령 생일잔치 합창에 국가 예산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 직원 및 군·경찰을 동원해 생일 축하 노래 합창과 대통령 이름 삼행시 짓기 등을 포함한 윤 대통령 생일잔치를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