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인터넷 카페에서 최근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따져봐야 한다"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라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202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생도 임시공휴일에 쉬거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됐다. 반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가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권리'라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중앙일보가 노동법 전문가(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박소현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와 함께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노동법 상식을 정리했다.
①아르바이트생도 임시공휴일 적용받나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듀리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현재 근무지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하고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박소현 노무사는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만 쉬는 날로 인식이 되어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라고 불렸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까지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계산해보자. 일반 근로시간인 8시간×1만원×1.5배, 연장근로 2시간×1만원×2배를 더해 평소처럼 10만원이 아닌 1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③다른 날 쉬면 1.5일 쉬어야 한다고요?
대신, 휴일에 대한 보상휴가는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1:1 부여가 아니라 가산된 임금을 고려해 1.5배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5일, 총 12시간(8시간*1.5배) 휴가를 받아야 한다.
박소현 노무사는 "사업주는 1일의 보상휴가와 0.5배의 수당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아무런 절차 없이 하루만 쉬라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④그런데 우리 회사는 하루만 쉬라는 데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다시 일반적인 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해도 휴일근로가 아니다. 회사는 평소와 같은 임금을 주면 되고, 휴일도 다른 날 1.5일이 아닌 하루만 주면 된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때는 다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듀리 노무사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이 제도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휴일대체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고 미리 지정돼야 한다. 박소현 노무사는 "휴일 대체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유급 휴일에 대해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⑤만약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⑥이날 출산 휴가 중이라면?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다르다. 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일이 하루 추가된다 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