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 왜 토해낼까…'13월의 월급' 확 늘릴 세가지 비법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다. 돌려받을 금액이 월급 정도일지, 용돈 정도일지는 본인 하기에 달렸다.  

연말정산은 단기간의 재테크 전략이 아니다. 연말정산이 ‘한 해 농사’라는 걸 아는 재테크 고수들은 1년 내내 카드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항목별 한도에 맞춰 나눠 지출하고, 바뀌는 혜택이나 공제율 등도 꼼꼼히 챙긴다. 

서울 시내의 한 의류매장.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의류매장. 뉴스1

①사회초년생 연금저축 고민? 절반이라도 넣자!

연금저축이 ‘안 하면 손해’인 상품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 2014년부터다. 공제율이 워낙 높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면 16.5%, 5500만원이 초과면 13.2%다. 한도는 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합하면 900만원이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준다는 얘기다.  

‘대체 왜 안 하나?’ 싶지만 꺼려지는 이유는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연금으로 받을 땐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초년생은 결혼이나 출산, 내 집 마련 등 목돈 들 일이 많은데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당한 수준에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아예 안 하는 건 손해지만 꼭 한도(최대 900만원)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금저축으로 300만원만 채우면 49만5000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을 돌려받는다. 절충안이 있는 셈이다.


한도를 채운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예컨대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내야 할 세금 또한 적다. 예컨대 900만원을 채웠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인데, 내야 할 세금이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연간 산출세액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에서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미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②무조건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최적 배분법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적게 써도 안 된다. 연간 카드 사용금액 총액(카드 종류 무관)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때부터 공제 대상이다. 더 중요한 건 공제율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이 한도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공제율 40%)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한도 각각 300만원, 200만원) 혜택을 받는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추가 공제이기 때문에 한도를 채우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르니 계산이 복잡하다. 연말정산만 따지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시 따라오는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의 혜택과 체크카드의 높은 공제율 둘 다 놓치기 싫다면 ‘신용카드 25% 원칙’을 활용할 만하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그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는 뜻이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라면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 체크카드를 쓰면 된다. 지난해 소비 규모, 올해 소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스템. 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스템. 연합뉴스

③맞벌이 부부 몰아주기…연중 예산 설계부터 시작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어떤 쪽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세율 높으면 공제 후 환급액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일단 소득이 중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25% 초과분만 공제한다.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줬는데 쓴 금액이 25%에 못 미치면 아예 공제대상이 안 된다. 25%를 넘어서도 복잡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교하면 소득 많은 쪽의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가 좋겠지만,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세금 부담은 은 잘 따져봐야 한다.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통상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다. 일단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부부인 A의 총급여는 8000만원, B는 4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집의 연간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A는 3%(240만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B는 3%(120만원)를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홈택스 내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활용하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