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생활임금인 월 246만1811원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이 한파ㆍ강설ㆍ폭염ㆍ강우ㆍ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천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안심수당은 건설근로자 일당의 50% 선인 4시간분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 기후로 작업이 5일가량 중지되면 12일 치 임금 204만원에 안심수당 일 8만5000원씩 약 42만원을 더해 생활임금 수준인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건설 수주 17.4% 감소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