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파ㆍ폭염에 멈춘 공공 공사장 근로자에게 안심수당 지급

2023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023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극한기후로 공사가 멈춘 공공 공사장의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생활임금인 월 246만1811원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이 한파ㆍ강설ㆍ폭염ㆍ강우ㆍ미세먼지 등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천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안심수당은 건설근로자 일당의 50% 선인 4시간분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 기후로 작업이 5일가량 중지되면 12일 치 임금 204만원에 안심수당 일 8만5000원씩 약 42만원을 더해 생활임금 수준인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건설 수주 17.4% 감소  

한편 시에 따르면 건설 경기 악화로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가량 감소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작업 일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ㆍ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안심수당 지급을 통해 매년 2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