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헌재 결정 안 따르면 헌법 위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평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헌확인 사건, 국회와 대통령(또는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천 공보관은 “이후 변동된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이날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같이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결정이 나와봐야 알 텐데, 재판부가 다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거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결정 뒤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헌재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