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 법안, 국회 첫 문턱 넘어…13세 미만 지원도 명문화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돌봄아동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섰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13세 미만 아동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족돌봄아동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등 관련 법안 10개를 병합 심사한 결과다.

이는 아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첫 법안이다. 2021년 대구 청년의 간병 살인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지 4년 만이다.

해당 법안엔 가족돌봄아동,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연령 하한을 두지 않고, 34세 이하 영케어러를 모두 '위기아동·청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에 최대 2만4000여명(2021년 기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도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는 셈이다. 이들은 정부 실태조사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일보 2월 3일자 1·8면 참조〉

여전한 사각, 가족돌봄아동

정부는 지역별로 가족돌봄아동 등의 지원을 전담할 조직도 만들 수 있게 됐다. 현재로썬 광역 지자체마다 정책센터가 생겨 학업·취업, 건강관리, 심리상담 지원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등과 연계한 지원 대상 발굴도 체계화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남긴 했지만,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아동의 조기 발굴·지원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위 허들을 넘은 가족돌봄아동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