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20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 최초였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계엄의 핵심 실행 세력으로 구속된 주요 인물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에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