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신했거나 부부가 모두 생업에 종사해 집안일이 녹록지 않거나,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청소·설거지·세탁 등 가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하면, 32개 업체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크게 3가지 중 하나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정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맞벌이가 아니라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미영 서울시 가족정책팀장은 “합산소득은 억대지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연봉을 보면 6000만~7000만원 수준”이라며 “1만가구를 지원하려고 했던 지난해 신청자가 8800가구에 그쳐,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는 1만1000가구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미영 팀장은 “한 번에 장시간 청소가 필요한 경우, 횟수 차감 방식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시간(4시간)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면 자기 부담금 없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선정 시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가사 서비스는 육아·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가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