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1cc08944-910f-4406-94d4-c8242d72d430.jpg)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 가담자 6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2명은구속기소 됐고, 1명만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31일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중 A씨 등 39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7명은 법원 침입 후 법원 외벽 타일, 유리창,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