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부지법 사태' 63명 기소…62명은 구속,1명만 불구속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 가담자 6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2명은구속기소 됐고, 1명만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31일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4만 명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 중 A씨 등 39명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일부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7명은 법원 침입 후 법원 외벽 타일, 유리창,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한 한 피고인은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