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c5310a8d-fed3-4b55-b11f-514a444c7404.jpg)
지난해 9월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고용부가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미 MBC에게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살펴보는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인데,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14일)이다. 하지만 사건이 프리랜서 처우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자료 제출 전 특별감독을 빠르게 결정했다.
고용부 측은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 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일반감독과 달리 더 넓고 깊게 조사하게 된다. 대표적인 특별감독 사례로 2021년 네이버 사건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당시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등을 넓게 조사했었다. 또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치 자료를 본다.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없이 바로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고용부 측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핵심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과거 또 다른 방송계 프리랜서 대표 직군인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를 보면 기상캐스터의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MBC 방송작가들을 대리해 근로자 인정을 이끌어낸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진행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나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함께 일한다는 점 등이 고려돼 프리랜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었다”며 “오요안나 씨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만큼 제 3자의 증언 등을 통해 근거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김 노무사는 “고인의 증언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