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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당시 12살이던 피해자 B양을 4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과 친모 사이가 나빠질 것처럼 B양에게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고 친모도 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모와 관계가 멀어질까 상당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