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유지가 관건…이재명 띄운 '주4일 근무제'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제’란 화두를 던졌다.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4일제는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한 주제다. 다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슬란드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조성일 포스코경연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승했고, 생산성도 동일하거나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0년부터 산업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했다. 현재는 50%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주 4일제 도입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CNN)도 있다. 실제로 2022년 아이슬란드의 경제성장률은 8.9%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2023년과 지난해 성장률은 예년 수준인 3~4%대로 돌아갔다.

한국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1.7% 수준이고, 인구도 40만명에 불과하다. 산업 구조 역시 에너지와 어업, 관광업 중심이라 제조업 기반인 한국과 차이가 있다.

아이슬란드 외에도 주 4일제를 검토하는 나라는 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61개 기업, 29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다. 임금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은 80%로 축소하면서 생산성을 100%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목표였다. 결과는 아이슬란드와 비슷했다. 참여 기업의 매출은 대체로 유지 또는 상승했고, 이직률은 감소했다. 참여자의 90% 이상이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희망할 만큼 만족도도 높았다.


2022년 주 4일제를 공식화한 벨기에는 5일 치를 4일에 몰아서 하는 형태다. 근로시간(주 38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이다. 한국도 이미 삼성전자 등 다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00데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보통 목요일까지 일을 더 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형태다. 엄밀히 이는 주 4일제가 아닌 유연근로제로 분류하는 게 맞다.

게이시르 간헐천은 온천수가 수증기 압을 받으면 ‘펑’하고 솟구친다. [사진 롯데관광]

게이시르 간헐천은 온천수가 수증기 압을 받으면 ‘펑’하고 솟구친다. [사진 롯데관광]

실제로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2021년 임금 15%를 줄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15년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역시 서비스의 질과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인력 보강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중단됐다.

결국 한국도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2004년 주 5일제를 시행할 때는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2000년 노사정 합의가 발판이 됐다. 실제로 노동계에선 ‘근로시간 40→36→32시간 순차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 단계에서 주 4.5일제만 시행해도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야 하는데 대타협 수준의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엔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건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해외 생산 확대 등의 수단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만큼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논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처럼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