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교육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4/aaf6a53f-6f82-407b-9f12-638884cf387a.jpg)
경남 창원시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교육청
14일 경찰·지자체·교육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1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여교사 A씨(50대)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이날 수업 중 A씨는 짐을 보관한 박스에 구멍을 낸 일부 학생을 혼냈다. 이때 박스로 학생의 신체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자 학생들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고, A씨가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려 때리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학생은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곧장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폭행 과정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 반 학생들은 20명이 넘는다. 학교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안타깝고, 아이들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에도 학생을 추궁하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현장인 교실에 폐쇄회로(CC)TV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