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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B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 울산의 한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며 비꼬는 말투로 시비를 걸자 팔로 B씨의 머리를 감쌌다. 이에 B씨는 근처에 있던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씨는 이를 빼앗아 B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싸움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씨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B씨를 때렸고 B씨는 인근 폐기물 야적장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A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으며 B씨는 두부·안면부·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며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과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