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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4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3116만6500원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전에도 한차례 사건 청탁으로 내부 감찰과 징계를 받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라고 보기 힘든 수사 방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선고 직후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됐을 텐데, 가족들과 인사도 못 했다”고 항변했지만 제지당했다.
A씨는 등록 없이 단기간에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한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연루된 사건 9개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여만원, 추징금 3267만원을, 조폭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