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7/3d5dc4a3-8e2f-486c-b031-c03b49c4f378.jpg)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계에서 촉구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 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모두 통과했다. 이들 특별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먼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일 먼저 의결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전이 해당 사업을 주도했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며 전력산업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간전력망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고 이를 건설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가 신속히 특별 지원, 생산된 전기는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에는 첨단 산업 에너지 확충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의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고준위특별법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방폐물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한대로, 추후에 용량을 바꿀 일이 없다.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야가 합의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면 해당 법안들은 19일로 예정된 산자위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 현안이 몰려 법안 심사가 뒤로 밀리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