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앱 다운로드 중단…일부 정보 틱톡 쪽에 넘어가”

17일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왼쪽)과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검색했을때 모습.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일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왼쪽)과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검색했을때 모습.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딥시크가 국내서 신규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틱톡 모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딥시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한 경우가 아니면 여전히 웹을 통해서는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 등에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을 신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딥시크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며 “기존 딥시크 이용자도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 권고 받아들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연합뉴스

딥시크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중단한 배경은 개인정보위가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딥시크 이용자의 정보가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하면 딥시크뿐만 아니라 바이트댄스 쪽으로도 이용자 정보가 전달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바이트댄스 측으로 넘어간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해숙 과장은 “바이트댄스로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넘어가고 있는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시크를 검색하면 다양한 생성형 AI나 응용 프로그램이 검색되지만, 딥시크는 검색되지 않는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시크를 검색하면 다양한 생성형 AI나 응용 프로그램이 검색되지만, 딥시크는 검색되지 않는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서 개인정보 등 사태에 대응할 대리인을 지정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개인정보위에 표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 개발·제공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대해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中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우리나라 정부도 확인 나서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중단은 추가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고였다”고 설명했다.

딥시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딥시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딥시크 점검에 수개월 소요될 듯”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웹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제한 없이 딥시크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딥시크 차단 여부에 대해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접속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라 개인정보위가 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딥시크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차단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를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보다는, 딥시크의 유해성을 확인한 뒤 이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가 국내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동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간은 최소 수개월 가량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오픈AI·구글·MS 등 주요 생성형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는 약 5개월이 걸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딥시크 1개사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다, 기존 생성형 AI 사업자 점검 과정에서 경험·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딥시크 로고와 로봇팔을 형상화한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딥시크 로고와 로봇팔을 형상화한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딥시크 점검이 끝나고 최종결과를 발표할 때 개인정보위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형태의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에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사의 처리 방침이나, 서비스 유형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한글 방침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AI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9월 서울서 개최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Global Privacy Assembly)에서도 딥시크 문제를 다루고 주요국 감독 기구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GPA는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달 28일 하룻동안 딥시크를 신규 다운로드 받은 건수는 17만1257건을 기록했다. 딥시크 애플리케이션 총 다운로드 건수에 대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숫자는 아직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신규 딥시크 다운로드는 제한하지만, 기존에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나 웹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여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만큼, 개인정보를 딥시크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