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다 못 건너면 녹색불 연장…서울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추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 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개가 추가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행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스마트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 약 1000개가 신설ㆍ교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노란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시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시는 올해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용 횡단안전시설 200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노란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시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시는 올해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용 횡단안전시설 200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시는 우선 차량과 보행자와의 분리를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로는 높낮이 차이(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폭이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도 신규ㆍ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용 횡단안전시설 200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ㆍ종점 노면표시 등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각종 신호기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곳에는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55개소에는 기존 검은신호기를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시내 황색점멸등 지점(190개소)은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시는 올해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용 횡단안전시설 200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 시내에 설치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시는 올해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용 횡단안전시설 200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서울시

 
그에 더해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내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대,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8대 등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계획대로라면 시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현행 1657대에서 1777대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굣길을 돌보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특히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행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