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신진호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8/f3342aa2-c111-442b-b8da-a0aecfad6df2.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신진호 기자
코인 구매를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실제 같은 해 10월 코인 판매자를 만나 거래를 시도했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범행이 탄로 나자 A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귀국 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위조한 통화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