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견 제한,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이들을 국회나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 또는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한 바 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한다는 내용의 인권위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