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안수 등 계엄 장성들 ‘보석허가 적극 검토’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접견 제한,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이들을 국회나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 또는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한 바 있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한다는 내용의 인권위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