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날 수백만 원어치 술 대접…합천 공무원 2명 직위해제

경남 합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 합천군

경남 합천군청 청사 전경. 사진 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무자격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호텔 사업을 맡긴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 2명은 합천군이 추진하던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 최종 전자입찰 전날인 2020년 5월 7일 유흥주점에서 A 시행사 대표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군은 최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A 시행사 대표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 공무원 2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별개로 경남도는 지난 24일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정직과 경징계 요구를 받은 합천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호텔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을 골자로 추진됐다.

그러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A 시행사 대표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자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현재 A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과 군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