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 수의사에 수당·명절 휴가비 신설…처우 개선 나선다

지난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 경상남도

지난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 경상남도

전국 가축 전염병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부가 정근수당 가산금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고된 업무로 ‘공무원 수의사’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조치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군 대체복무자를 말한다.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매달 받는 수당 중 하나로,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더해 받는다. 여태까지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연 2회 설·추석에 본봉의 60%인 명절 휴가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한 공무원 수의사(가축방역관)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수의사들이 공직 대신 민간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방역관의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해 왔다.〈중앙일보 2월 4일자 B5면〉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 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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