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그가 이끄는 707특임단은 계엄때 국회 강제 진입에 투입됐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박현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불구속 기소 상태인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를 시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총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보직해임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