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 7월부터 3000만→3억원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는 산부인과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복지부는 "7월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 기준,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 신청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간이조정 가능한 금액 기준이 확대되면서 빠른 의료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꾸려 의료사고 수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응급·외상 등 필수진료행위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체계 강화 등도 검토 중이다. 6일 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