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키성장' 등 인정받지 못한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10건),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