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3일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사진 강원경찰청=뉴스1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11월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양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양씨를 지난해 11월 28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범행 후 사흘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숨진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A씨와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양씨는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해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봉투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유기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지능적으로 시체를 훼손·은닉하고, 살해 의도도 있는 등 계획범죄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거리를 배회 중인 양광준을 검거한 뒤 같은 달 13일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건 이후 양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