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가처분 일부 인용...집중투표제만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건물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안건은 효력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당장 다음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ㆍ영풍 측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일단 막았지만, 임시 주총에서 제한된  MBKㆍ영풍 측의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양측의 표 대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7일 MBKㆍ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영풍 지분의 10.3%를 취득하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활용한 게 부당한 지배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임시 주총 하루 전 ‘상호주 제한’으로 MBKㆍ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지분율 25.42%)도 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한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효력을 인정한 만큼 당장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ㆍ영풍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렵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라도 선호하는 일부 후보에 표를 몰아줘 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지분율이 MBKㆍ영풍보다 뒤처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에 유리하다.  

향후 고려아연과 MBKㆍ영풍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MBKㆍ영풍은 의결권 회복해 적극 공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신규이사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이에 따라 MBKㆍ영풍이 주주총회를 다시 소집해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소액주주 결집이다. 양측 모두 소액주주 설득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졌다. 고려아연 측은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먹튀 논란이 불거진 MBK측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할 수도 있다.  

이날 영풍·MBK는 법원 결정이 난 뒤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이 선임될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정당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