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지난달 2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속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찰의 수사 서류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약 33시간 동안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초 1월 24일 자정까지였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늘어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게 된다. 뉴스1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으로 그간 법원과 검찰이 계산하던 방식과 다르게 이번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며 구속 기간 산정을 굉장히 축소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구속 기간 산정은 원래 시간 단위가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판단은 기존의 관행이나 법리와는 다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당시 헌재의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구속 취소 역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의문을 표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 능력을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하며, 공수처가 수집한 내란죄 관련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진행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시작부터 공수처가 작성한 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만약 재판부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구속 취소는 본안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는 관계가 없고, 기소 역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한 만큼 면소나 공소기각에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