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가 지원, 의료사고 나면 병원장이 법률지원 하도록…‘전공의법’ 추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연합뉴스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이번주 내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먼저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도 법령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 사실상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분쟁·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장 등이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4일 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 박재일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의료 소송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법적 보호를 호소했다.

법안에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수련 시간 등을 정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서명옥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서명옥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