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 이동면 지역 사고 피해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치는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투기 오폭으로 피해를 본 포천 이동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