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퇴직자 소송단 꾸려 통상임금 소송 '시동'

HD현대중공업. 중앙포토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중앙포토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퇴직자들로 구성한 소송인단을 꾸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시 등에만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HD현대중공업·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 퇴직자(1962년~1964년생)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송인단 규모는 1000명을 목표로 하며, 소송 제기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HD현대중공업·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 퇴직자(1962~1964년생)를 대상으로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 노조 소식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HD현대중공업·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일렉트릭 퇴직자(1962~1964년생)를 대상으로 모집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 노조 소식지.

소송에 참여하는 퇴직자들은 각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며 연간 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던 퇴직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600여만원의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조 측은 예상한다. 

노조는 경영실적이 부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이를 노동의 대가로 인식해 왔다며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출근을 100% 한 직원과 70% 한 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다르게 책정되는 점도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유사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2021년 1심과 2022년 항소심에서 모두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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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조가 있는 기업들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예고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의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