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의 실명과 나이·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1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뒤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의 사진(머그샷)과 나이 등 신상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2/d584f6a7-e8a4-4260-a2df-2fdffda348cd.jpg)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의 사진(머그샷)과 나이 등 신상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 '공개' 결정…명씨, 이의신청 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심의위원회 결정 직후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명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하지만 명씨는 수사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피의자 이의신청 등을 위해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명씨가 이를 포기하면서 곧바로 공개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 이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과 주변 인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이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 "범행 3~4일 전부터 범행도구 등 검색"
사건 발생 이전에도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명씨는 범행 당일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범행 동기로 가정과 직장(학교)에서의 불화, 스스로에 대한 불만 등이 쌓여 실제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형사3부장(허성규)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편성, 범행 동기와 경과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