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속이나 음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