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26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미국산소고기 검역시행장에서 개봉검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11일(현지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한국의 월령 제한 수입 기준을 미 정부 차원에서 풀어달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 2008년 한국 내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우려 정서와 관련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같은 제한을 둔 것이었다.
이에 대해 NCBA는 “중국·일본·대만에서도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NCBA는 BSE에 대해서도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관세(40%)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예 철폐되는 만큼 수입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미 육류협회도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와 30개월 미만 소의 소장, 혀, 콜라겐 케이싱(주로 소시지용) 같은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모든 비호혜적 무역 행태를 조사하라고 명령하면서 제출됐다. USTR은 이날까지 각계 의견서를 접수해 다음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세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은) 과도기적 조치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유지됐다”며 “다진 소고기 패티, 소고기 육포, 소시지를 포함한 가공 소고기 제품 수입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사실상 한국이 월령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