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는 약 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현행 제도와 정부, 여당, 야당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적용됐을 때 평생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각각 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추산했다. 월 소득이 309만원(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 13%(차등 인상)를 내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김경진 기자
여당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면 내는 돈은 1억8762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라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늘어나고 총 3억1489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이 44%가 되면 월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늘어 총 3억2200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야 개혁안에 따른 연금액 차이는 월 3만원에 불과하다. 당장 소득대체율을 올리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는 노인 세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는 30년을 넘기지 못한다.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많은 구조로 설계된 탓이다. 매일 하루 885억원, 한 달 2조7000억원, 1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쌓이는 보험료보다 내줄 연금이 늘어나면서 2057년이면 현재 쌓여있는 1212조원에 달하는 기금이 고갈된다. 그 이후에는 가입자 소득의 28%를 연금 보험료 떼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월 수령액 3만원 차이를 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합의된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다 소득대체율을 양측 주장의 중간인 43.5%선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개혁 시기는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