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할머니 살해 공모 혐의 2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등법원. 뉴스1

부산고등법원. 뉴스1

 
설 연휴에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오후 A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설 연휴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당시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친누나인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