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뒷모습. 사진 셔터스톡
이처럼 집에서 의료·돌봄·요양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에서 토론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병원을 돌지 않고 살던 곳에서 편하게 방문의료, 장기요양, 복지·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받는 게 핵심이다. 부천, 경북 의성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통합지원 대상은 현재 노인 위주에서 장애인·정신질환자로 점차 확대한다. 특히 의료·돌봄 필요성이 높은 퇴원 환자 노인과 고령 장애인,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우선 챙긴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나서고, 정신질환자 지원은 인력·예산 등을 확보한 뒤 2027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
서비스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3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신설하고, 생애 말기 재가 환자의 고통 경감·임종 돌봄·사망 진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엔 통합지원 전담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사회복지 7개 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인·장애인 등으로 한정된 통합지원 대상, 중앙정부·전문기관 중심인 운영 체계 등에 반발했다.
이들 학회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통합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년 등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분절적인 조사·판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통합 돌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