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양군청 홍보영상 캡처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 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교통 접근성 강화가 기대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휴양콘도 객실 기준 완화 특례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들로 살펴보면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B면 친척 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C면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특례에 따라 C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수도권에 사는 D씨는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돼 이주를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한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선적이 불가한 쾌속선만 운항하는 도서 지역에 사는 E씨는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해야 해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지금까진 차량 운임요금은 카페리선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할 때도 선박 종류에 무관하게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특례 9건은 시행령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