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소리 백은종 징역 1년 구형…내달 10일 선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백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바로 진행돼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됐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에게 보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저는 보복협박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아볼 생각도 전혀 없었고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